지역 정치권이 '대수도론'을 저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논리 개발에 나섰다. 각 당에서 대수도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만큼 이 같은 대수도론 반대 움직임이 대수도론의 방향을 돌리는 전기를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수도론 저지에 '올인'하고 있는 한나라당 김성조(구미갑) 국회의원은 27일 수도권 비대화에 발을 묶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직접 찾아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집법)과 '수도권과밀지역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지방이전 촉진법) 등 2개 법안을 직접 제출한 것.
기존의 산집법은 수도권에서 기존 500㎡ 이상의 공장에 대해 신증설이나 이전, 업종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경제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반해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에게만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해 수도권의 대기업 신증설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지방이전 촉진법은 수도권 과밀지역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정부가 수립하고,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입지·세제 등을 지원토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두 법안은 기업의 지방 이전이 실효성을 갖도록 중앙·지방정부에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인 만큼 법안이 시행되면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수도론의 허점을 지적하고 이를 홍보하는 작업도 활발하다.
한나라당 곽성문(대구 중·남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수도권은 면적이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절반, 100대 기업의 91%, 공공기관의 80%, 대학의 41%가 몰려 있다."며 "현재만 보더라도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지역 불균형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살찐 사람이 느리고 건강도 약해지는 것처럼 새로운 영양분을 공급하고 운동량을 늘려 체질을 개선하지 못하면 공장만 늘려 비대해진 수도권은 오히려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국가 경쟁력 제고가 대수도론을 내세우는 대의명분이라면 더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수도권 개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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