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세 내놔" 드러누웠다 경찰서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집세를 요구하며 세입자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던 집주인이 세입자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7일 퇴거불응 혐의로 조모(54.여.대구 달성군)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6일 오후 9시께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 자신의 빌라에 세들어 사는 박모(40.여)씨의 집에 찾아가 밀린 집세를 요구했다가 주지 않자 20여분간 방에 드러누워 나가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경찰에서 "집세가 몇 달이나 밀린 데다 박씨가 전화도 잘 받지 않아 집으로 직접 찾아갔다가 돈을 주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