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세를 요구하며 세입자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던 집주인이 세입자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7일 퇴거불응 혐의로 조모(54.여.대구 달성군)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6일 오후 9시께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 자신의 빌라에 세들어 사는 박모(40.여)씨의 집에 찾아가 밀린 집세를 요구했다가 주지 않자 20여분간 방에 드러누워 나가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경찰에서 "집세가 몇 달이나 밀린 데다 박씨가 전화도 잘 받지 않아 집으로 직접 찾아갔다가 돈을 주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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