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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원보증인 채무대리변제 의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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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무관 대출약정 위반은 적용 안돼"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원보증인이 이를 대신 갚아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이형근 판사는 D사가 "직원 송모씨가 대출해 간 3천만원을 대신 갚으라"며 송씨의 신원보증인 신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원보증 계약은 피고용자가 근무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계약"이라며 "업무와 상관 없이 피고용자가 회사와 맺은 대출약정을 위반한 것은 신원보증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송씨가 고용 계약과 별도로 회사에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것은 신원보증계약상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원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D사는 2003년 4월 직원 송모씨가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빌려간 뒤 변제 기한인 연말까지 갚지 않자 신원보증을 서준 신씨가 대신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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