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오는 25일까지 '기존 주택 전세임대' 입주 희망자를 접수 받는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는 대한주택공사가 기존 주택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시중 임대료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
북구에 거주하며 영구 임대주택에 살지 않는 2인 이상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단 장애인과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인 가구도 가능하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모·부자가정 및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경우 2순위다.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60가구에 한해 전세금 지원한도액 5%의 임대보증금과 전세금 지원한도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3%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면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고 2회에 한해서 재계약이 가능하다. 문의 북구청 사회복지과 053)665-2551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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