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울리기' 심각한 수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제 우리 이웃입니다. 더 이상 속이지 마세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구지역 사업장들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련법규 준수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8일~지난 10일까지 23일간 대구지방노동청이 외국인근로자고용 사업장 40개소에 대해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38개소 사업장(95%)에서 4개법에 걸쳐 9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관계법별 위반 유형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신고와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녀고용평등법 14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최저임금법 각 4건 순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 위반 경우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표기하지 않기'나 '휴일, 휴가, 퇴직금 규정 등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기'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례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제외' 등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는'노사협의체에 참가시키지 않기'등의 사례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는 '일한 만큼 돈주지 않기' 등의 경우가 단속됐다.

이와 관련, 대구지역 외국인근로자 인권단체들은 "노동 행정기관들은 위법사실만 밝혀낼 뿐 외국인근로자들이 입은 직접적 피해는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며 "간단한 시정명령만 받는 사업장들이 끊임없이 노동법을 위반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