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전 선거운동' 수성구청장 벌금 80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3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렬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관내 동사무소 등을 돌며 인사를 하는 등 공정 선거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배포한 명함이 소량이라는 점과 이런 행위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5·31 지방선거에 앞서 올초 11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