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3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렬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관내 동사무소 등을 돌며 인사를 하는 등 공정 선거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배포한 명함이 소량이라는 점과 이런 행위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5·31 지방선거에 앞서 올초 11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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