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가 자사의 '석류미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해태제과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진현 부장판사)는 28일 롯데제과가 해태제과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피신청인의 상표는 신청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석류'와 '美人'은 그 자체로는 식별력을 갖지 않으나 두 단어가 결합된 '석류美人'은 식별력을 가지며 두 회사의 상표는 모두 '석류미인' 만으로 간략히 불려질 수 있어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기 때문에 롯데제과의 상표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태제과가 롯데제과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롯데 측 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를 부인하면서 계속적으로 롯데 측 표장이 표시된 츄잉껌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 해태제과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즉시 금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제과는 올 6월28일 업계 라이벌 해태제과가 'HAITAI 석류美人'이라는 상표의 껌을 내놓자 자사 제품의 '석류미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