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가 자사의 '석류미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해태제과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진현 부장판사)는 28일 롯데제과가 해태제과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피신청인의 상표는 신청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석류'와 '美人'은 그 자체로는 식별력을 갖지 않으나 두 단어가 결합된 '석류美人'은 식별력을 가지며 두 회사의 상표는 모두 '석류미인' 만으로 간략히 불려질 수 있어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기 때문에 롯데제과의 상표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태제과가 롯데제과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롯데 측 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를 부인하면서 계속적으로 롯데 측 표장이 표시된 츄잉껌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 해태제과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즉시 금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제과는 올 6월28일 업계 라이벌 해태제과가 'HAITAI 석류美人'이라는 상표의 껌을 내놓자 자사 제품의 '석류미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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