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행정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김호기)이 세무조사가 끝난 후 납세자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해피콜(happy call)' 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
해피콜 제도는 일반 기업에서 서비스 제공 후 전화로 사후 불만사항이나 고객 만족도 여부를 묻는 간접 마케팅 기법으로 전국 국세청 중 대구청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해피콜 제도는 세무 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애로·불편사항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무 조사도 공공 서비스의 일종인 만큼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 뿐 아니라 세무조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무조사 후 조사 상급자가 납세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조사착수 시점부터 종결까지 전과정에서 불편 사항을 청취하게 되며 조사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지에 대한 여부, 조사 공무원의 민주적 조사 진행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해 파악을 하게 된다.
또 납세자에게 '협조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일시납부 여부 등 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아줄 계획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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