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추석선물? 여기까지!"…선관위 특별단속 실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추석을 전후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추석과 관련해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할 수 있는 사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가 관할 지역을 방문할 때 함께 다니는 사람(10인 이내)에게 7천 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명절 때 연초 사업계획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명의(단체장 명의는 위반)로 과일, 음료수, 비품 등을 제공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경로당, 노인회관, 유료 양로시설 등은 제외)에 의연금품을 제공 ▷장애인복지시설(유료시설 제외) 또는 중증 장애인에게 구호금품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영화 또는 음악회를 개최 ▷정당, 기관·단체가 그 명의로 추석 및 귀향인사를 담은 현수막을 해당 지역 사무소 건물에 게시

◆할 수 없는 사례

▷중앙당 또는 시·도당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 ▷추석 인사를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을 제공 ▷경로당 등을 방문해 선물 등을 제공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귀향버스나 다과 등을 제공 ▷선거 출마예정자가 국회, 자치단체 청사, 중앙당사 등지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선물 제공 ▷자치단체장이 관내를 순회 방문하면서 금품을 제공 ▷정당, 국회의원, 출마예정자 등이 그 명의로 추석 인사를 담은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 ▷추석 인사를 빌미로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