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추석을 전후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추석과 관련해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할 수 있는 사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가 관할 지역을 방문할 때 함께 다니는 사람(10인 이내)에게 7천 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명절 때 연초 사업계획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명의(단체장 명의는 위반)로 과일, 음료수, 비품 등을 제공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경로당, 노인회관, 유료 양로시설 등은 제외)에 의연금품을 제공 ▷장애인복지시설(유료시설 제외) 또는 중증 장애인에게 구호금품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영화 또는 음악회를 개최 ▷정당, 기관·단체가 그 명의로 추석 및 귀향인사를 담은 현수막을 해당 지역 사무소 건물에 게시
◆할 수 없는 사례
▷중앙당 또는 시·도당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 ▷추석 인사를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을 제공 ▷경로당 등을 방문해 선물 등을 제공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귀향버스나 다과 등을 제공 ▷선거 출마예정자가 국회, 자치단체 청사, 중앙당사 등지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선물 제공 ▷자치단체장이 관내를 순회 방문하면서 금품을 제공 ▷정당, 국회의원, 출마예정자 등이 그 명의로 추석 인사를 담은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 ▷추석 인사를 빌미로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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