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팔던 70대 노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는 누명을 쓰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가게를 다시 열었다.
6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의 담배소매상인 김모(77) 할아버지는 작년 5월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았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석달 뒤 영업정지처분까지 받았다.
김씨는 억울했다. 작년 5월12일 밤 11시30분께 학생 두 명이 2차례에 걸쳐 담배를 사러 왔길래 되돌려보냈고 이후 담배를 사러 온 이웃여자에게 담배를 팔았을 뿐인데 느닷없이 미성녀자에게 담배를 판 파렴치 장사꾼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경찰에 제시한 담배는 이웃 여자가 사간 것이었고 여자는 "학생들이 갑자기 나타나 담배를 사다달라고 해 신변의 위협을 느껴 담배를 사줬다"고 말했는데도 김씨는 입건됐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형편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지만 김씨는 죄를 뒤집어 쓴 것도 모자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점을 인정할 수 없었다.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간 김씨는 우선 심판청구가 진행되는 동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가처분이 인용돼 당장 영업을 그만두지 않아도 됐다.
이어 김씨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를 냈고 결국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영업정지처분의 증거가 된 청소년들의 진술과 영업정지처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김씨가 내세운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법률구조공단은 "김씨는 영업정지 처분 취소에 만족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취소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가 2월 김씨의 기본권인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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