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신고를 낸 뒤 실제로 개최하지 않는 '유령집회' 가 집회·신고 건수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17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유령집회 비율은 2002년 93.3%, 2003년 95.8%, 2004년 92.1%, 2005년 95.5%, 올해 1∼7월 95.9%로 나타났다.
지방경찰청별로 보면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유령집회 비율이 97.3%로 가장 높고 전남청(97.2%), 서울청(97.1%) 등도 높은 편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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