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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그만' 식 긴급체포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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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의 긴급체포 건수가 國政監査(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건수 상으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대구지검은 2003년 963명, 2004년 580명, 2005년 350명을 각각 긴급 체포해 전국 最多(최다)를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 6월 말까지 114명을 긴급체포, 인천 다음이다.

단순하게 대구 검찰이 犯罪(범죄) 추방을 위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좋게 해석해야 할까. 그러나 긴급체포 피의자를 구속자와 석방자로 나눠보면 좋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

대구지검이 2003년 이후 피의자로 긴급체포한 2천7명 중 구속자는 1천389명이었고 나머지 618명은 영장 청구를 하지 못했거나 판사의 영장 기각 등으로 석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석방률이 무려 30.8%다. 특히 긴급체포 후 영장청구조차 못하고 풀어준 사람이 25.8%인 517명으로 전국 지검 평균(11.8%)의 두 배를 넘었다. 억울하다는 경우가 이런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체포는 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먼저 身柄(신병)을 확보하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제도다. 이 제도가 남용되면 범죄자 아닌 무고한 시민도 언제든지 억울한 피의자로 몰릴 수 있다. 때문에 긴급체포는 신중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열 사람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法諺(법언)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 화두가 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도 억울한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 아니다.

검찰뿐 아니라 대구 경찰도 긴급체포를 남발했다고 지적됐다. 대구가 이런 도시여야 할 이유가 없다. 긴급체포를 보다 엄격하게 집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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