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지법과 지원의 부패방지실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 이상경(열린우리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69개 법원의 '부패방지업무 추진실태 평가'조사에서 지난해 대구지법은 95.6점을 받아 의정부지법(96.4점), 대전지법(95.8점)에 이어 3위에 올랐다. 또 의성지원(95.2점) 5위, 포항지원(95.15점) 11위, 대구고법(93.9점) 14위, 경주지원(92.7점) 24위 등으로 대부분 상위권에 올랐다.
특히 지난 2004년도 평가 당시 각각 51위, 26위, 27위를 기록했던 대구지법과 의성지원, 포항지원 등의 부패방지실태가 눈에 띠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덕지원(89.5점)과 상주지원(90.85)은 각각 50위, 43위에 머물렀다. 전국적으로는 광주지법이 72.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서울중앙지법이 78.75점으로 겨우 꼴찌를 면했다. 이번 평가는 청렴도(부패지수)와 부패방지 시책의 이행실태, 장기 및 연도별 기본시책 수립 등 3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황영목 대구지법원장은 "급행료 같은 직원관련 비리가 지난해부터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부패방지 예방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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