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노래연습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대구에서 처음으로 도우미를 고용한 노래방 업주가 적발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4일 여성 접대부를 불러 손님의 술시중을 들게 한 혐의로 노래방 업주 임모(40) 씨와 접대부 김모(45) 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일 0시쯤 대구 달서구 월성동 자신의 노래방에서 김씨 등 접대부 2명을 불러 시간당 2만 원의 조건으로 남자손님 2명에게 술시중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