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노래연습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대구에서 처음으로 도우미를 고용한 노래방 업주가 적발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4일 여성 접대부를 불러 손님의 술시중을 들게 한 혐의로 노래방 업주 임모(40) 씨와 접대부 김모(45) 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일 0시쯤 대구 달서구 월성동 자신의 노래방에서 김씨 등 접대부 2명을 불러 시간당 2만 원의 조건으로 남자손님 2명에게 술시중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김현지, 국감 첫날 폰 2번 바꿨다…李 의혹때마다 교체 [영상]
"김현지 휴대폰 교체한 적 없어" 대통령실 대신 더불어민주당이 반박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
장동혁 "어제 尹면회, 성경과 기도로 무장…우리도 뭉쳐 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