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론스타, 영장발부될까?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 7일 다시 열리는 론스타 경영진 2명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구속영장 심사에서 영장발부 여부는 검찰이'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얼마만큼 법원을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 영장 재청구 심사는 당초 기각된 사유를 놓고 중점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전에 기각사유로 제시된 3가지 부분이 핵심 쟁점으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죄질에 대한 평가=론스타가'감자설'을 퍼뜨림으로써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범죄사실이 '중대한'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2004년 11월 21일 외환은행이'감자검토'가 아니라'감자계획'으로 적은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주식을 떨어뜨린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유죄'가 된다 해도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당시 외환카드 주가가 외환은행과 합병 기대감으로 왜곡된 부분이 컸던 만큼 주가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단순히 감자설을 퍼트렸다면 중형 선고는 쉽지않기 때문.

실제로 법원은 론스타의'감자설 유포'는 회사의 개발상품 등 은밀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악의적' 방법의 주가조작과는 성질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유죄로 본다 해도 그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이 범죄 혐의와 관련해'중형의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얼마나 충실히 소명하느냐가 영장발부 여부의 핵심인 셈이다.

◆이득액이 얼마나 되나=검찰은 론스타가 주가조작으로 6천 원대인 주가를 2천 원대로 떨어뜨림으로써 소액주주들이 226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를 근거로 이번 사건을 국내 주가조작 범죄 중 최대 규모로 꼽고 있다. 또 사실상 론스타가 그만큼의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상 주가조작으로 5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되면 도주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그러나 법원은 증권거래법상 범죄 구성요건이 되려면 손해액이 아니라 누가 얼마만큼의 부당이득을 취했는지가 관건인데 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손해액과 이득액은 다를 수 있으며 당시 외환카드의 자본가치는 사실상'0원'으로도 볼 수 있는데 반해 시장가치인 주가는 주당 6천 원을 웃돌고 있어 자본가치와 시장가치의 괴리가 컸던 만큼 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득과 손실 추산액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유회원 대표 주가조작가담 정도=검찰이 주장하는 유 대표의 범행 내용은 이사회에서 결정된'감자설'을 보도자료를 통해 유포함으로써 주가조작에 공모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유 대표가 공모했다고만 할 뿐 정확한 공모 정도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7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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