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손님 금품훔친 모텔 종업원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수성경찰서는 7일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모텔 종업원 장모(2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 50분쯤 대구 수성구 황금동의 한 모텔 3층 발코니를 통해 객실에 들어가 정모(22) 씨 등 2명의 현금과 휴대전화, 지갑 등 127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