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파견 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들은 민주노동당의 강한 반대 속에 임채정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표결(찬성 85%) 처리됐다. 이로써 비정규직 근로자 500여만 명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안 주 내용은 파견된 지 2년이 넘은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전환(위반시 과태료 3천만 원), 계약직 2년 이상 근무자 정규직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대우(임금, 휴가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차별신청 등이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는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년 넘게 끌어온 이 법은 법사위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은 현행 평균 소득액의 60%인 연금 급여 수준을 2008년부터 50%로 인하하고, 현행 9%인 보험요율은 2009년부터 0.39%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려 2018년에는 12.9%까지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통과되자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노당은 1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당 지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양산법 날치기 야합! 거대양당 규탄대회'를 열고 법안 무효화 투쟁을 선언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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