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더욱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학원강사로 새벽까지 일하고 오후 2시까지 잠을 잔다는 채모(31·달서구 이곡동) 씨는 오전 10시부터 귀를 찌르는 듯한 홍보도우미들의 소리에 단잠에서 깨야했다. 목소리가 잦아들면 다시 커지는 음악소리. 결국 끝없이 울려퍼지는 확성기 소리에 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현란한 율동, 뭇사람들을 사로잡는 옷차림. 대로변 운전자와 행인들에겐 길거리 마케팅의 대명사가 된 홍보도우미들이지만 주변 주택가 주민들에겐 달갑지 않다. 그러나 소음진동규제법상 생활소음 규제 기준이 턱없이 높고 구청의 신고나 허가사항이 아니어서, 애먼 주민들만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것.
생활소음 규제 기준에 따르면 낮시간(오전 8시~오후 6시) 옥외 확성기는 80데시벨(dB) 이하로 1회 3분 이내, 15분 이상 간격으로 돼 있다. 그러나 80dB은 자명종을 귓가에 대고 있는 정도의 소음이어서 기준자체가 현실성이 없고, 5분 정도 쉬고 10~15분씩 이어지는 음악소리에 주민들의 넋이 나갈 정도라는 것.
이에 따라 단속에 나서는 경찰, 구청 등 담당공무원들도 난감한 처지다.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와야 단속에 나서는데다 기껏해야 경범죄 처벌대상으로 분류해 과태료(5만 원) 처분이나 스티커(3만 원) 발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대구경찰청이 단속한 경범죄 처벌 중 소음 관련 단속은 1천8건으로 하루 평균 3건이나 된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 신고로 현장에 가서 스티커를 발부하더라도 스피커 음량을 조금 줄이는 정도로 끝내는 게 대부분"이라고 했다. 구청 관계자도 "소음을 심하게 내는 길거리 판촉 행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홍보도우미 고용이 신고나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일일이 현장에서 확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홍보도우미 고용 업체들은 '홍보'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업일 같은 특별한 날에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선 홍보도우미를 쓰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는 것. 한 업주는 "홍보도우미를 하루 7, 8시간 정도 고용하기 때문에 항의가 들어오면 잠시 쉴 뿐 중도에 그만 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이동소음원의 규제 대상 및 지역지정 고시'에 따르면 홍보도우미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거리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영일만대교 1821억, 남부내륙철도 500억 '예산 칼질'…TK 정치권 강력 반발
이재명식 등거리 외교, 한반도 안보 우려…국제적 고립 자초하나
李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대통령실 "국내현안·중동정세 고려해 결정"
영일만대교 예산 전액 삭감…포항지역 정치권·주민 강력 반발
무안공항 참사 피해지역 경제지원 본격화…24일 용역 착수보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