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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 3차 수입분에서도 뼛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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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 반송.폐기..해당 작업장 승인 취소

농림부는 지난 1일 수입된 미국산 냉장 쇠고기 10.2t에 대한 검역 과정에서 뼛조각이 검출돼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따라 검역 불합격 판정을 내린다고 6일 밝혔다.

수입 물량은 모두 반송 또는 폐기되고 미국 아이오아주 해당 작업장의 수입 승인 역시 취소된다.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X-레이 이물질 검출기 조사에서는 이상이 없었으나 육안 검사 결과 갈비본살(chuck short rib) 3개 상자에서 7개의 뼛조각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뼛조각 크기는 가장 작은 것이 0.3㎝×0.6㎝, 가장 큰 것이 0.7㎝×1.0㎝ 정도였으나 모두 두께가 1㎜ 정도로 매우 얇아 X-레이 조사에서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검역원은 추정했다.

강 원장은 이어 "수의과 교수와 식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번에 검출된 얇은 절편 형태의 뼛조각이 형태나 두께, 치밀도 등으로 미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칼에 의해 갈비뼈가 얇게 잘려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 원장은 "미국 작업장에서 수출 전 X레이 검사를 실시했는데도 뼛조각이 나온 것이냐"는 질문에 "사실 확인을 하진 않았으나 X레이 검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러나 이번 뼛조각이 골막 정도 수준으로 매우 얇은만큼 X레이 검사를 했더라도 미국측 역시 검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1차 반송분의 주한미군행 가능성과 관련, "그런 사실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일단 불합격된 것은 반드시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해야하므로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10월말과 지난달 23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8.9t, 3.2t에서는 엑스레이 검출기 조사 도중 뼛조각이 발견돼 전량 반송과 함께 해당 작업장의 승인 취소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이날 검역 불합격 판정까지 2년 10개월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후 들여온 1차, 2차, 3차 수입분이 모두 뼛조각 때문에 돌려 보내지는 셈이다.

지난 1월 양국간 합의된 수입 위생조건상 수입 살코기에서 척수 신경절 등 광우병 위험 물질이 발견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지되고, 일반 뼈 조각 등 단순한 이물질이 나오면 해당 미국 작업장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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