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설시 각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를 쉽게 하는 법안이 추진돼 경영난에 시달리는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수주난 해소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소속 이인기(고령·성주·칠곡) 의원이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혁신도시 개발계획 작성시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개발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하고,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향후 정부지침 마련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지역 중소건설업체 시공참여 계획서를 첨부토록 했다.
또 주택건설업자와 일반 건설업자 모두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 현재 주택건설업자만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정부안 보다 다양한 주체가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침체되어 있는 지방 건설경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법률안 제출 뿐만 아니라 건교부 등과의 협의를 통한 정책적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상전기자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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