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뒤 90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혈중 알콜 수치로 '시간당 알콜농도가 감소한다'는 원칙을 적용, 적발 당시의 알콜농도를 추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 1단독 임상기 판사는 6일 이모(42) 씨가 대구경찰청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혈중 알콜 농도는 일반적으로 최종 음주시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30~90분 사이에 최고 수준에 이른 다음 감소한다."며 "운전시각이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90분이상 지난 것으로 인정돼야만 위드마크 공식(시간당 알콜농도가 0.008%씩 감소한다)에 의한 역추산 결과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월 중순 음주단속에 적발돼 채혈에 의한 측정결과, 혈중 알콜 농도가 0.099%가 나왔으나 경찰이 적발시점과 채혈시점이 50분이상 지난 것을 감안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적발당시의 혈중 알콜 농도를 0.105%로 보고 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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