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와 동구를 잇는 유로도로인 범안로의 무료화를 주장해온 대구시의회가 대구시의 올해 범안로 민간사업자 재정지원금 85억 원 전액을 삭감, 범안로 무료화 여부가 새 전기를 맞게 됐다.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도재준)는 8일 대구시 건설방재국을 상대로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여 시가 범안로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할 올해분 재정지원금 85억 원 전액을 소속 의원 7명 전원 합의로 삭감했다.
통상 상임위에서 결정한 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여서 내주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예결특위가 상임위안을 수정없이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범안로 민간사업자는 대구시로부터 재정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상황을 맞게 된다.
다만 내년 5, 6월 예상되는 추경예산 때 대구시가 재정지원금을 다시 편성할 수 있으나 대구시의회에 무료화 요구에 대한 마땅한 해결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는 한 현재로선 추경예산의 대구시의회 통과도 미지수다.
이럴 경우 대구시는 민간사업자와의 재정지원 계약을 위반하게 돼 민간사업자의 행정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경호(비례대표) 시의원은"대구시 건설방재국이 그 동안 민자투자사업인 범안로를 시 재정사업으로 돌려 범안로를 무료화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표시하다 이번 정례회에서 말을 바꾸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시가 범안로 무료화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한 푼의 재정지원금도 허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의회는 그동안 시가 범안로를 유료화, 막대한 재정손실을 보는 만큼 범안로 사업권을 민간사업자로부터 다시 사들이는 것이 시 재정손실을 줄이는 지름길이라며 범안로 무료화를 요구해 왔었다.
이에 시는 범안로 민간사업자 재정지원금 예결위 반영 및 본회의 통과를 위해 시의회 예결특위위원 및 건설환경위원회 소속 시의원 등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대구시측은 범안로 무료화가 될 경우, 북구 매천로에 이은 두번째 민간투자 건설도로의 무료화가 되는 만큼 시가 추진해온 유사한 민투사업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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