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검의 싸움은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대법원의 '중요 사건 접수'종국 보고 예규'를 문제 삼아 쌍방이 "국가 紀綱(기강)이 무너진 느낌" "나라가 망할 일"이라는 독설을 주고받기에 이르렀다. 그러잖아도 저질 정치지도자들의 서툰 국가 운용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民生苦(민생고)에 허덕이고 나라의 장래조차 암담해져 가는 현실이다.
살기 고달픈 일반 국민의 시각은 싸늘하다. 일련의 法'檢(법'검) 싸움을 사법 발전을 위한 진통으로 보지 않는다. 인권과 법치 확립을 위한 의견 대립으로 보지 않는다. 시중의 어려운 사정은 전혀 모를 뿐 아니라 아랑곳할 필요조차 없는 사람들의 싸움, 권력을 가진 자들의 권력놀음과 같은 유형으로 본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의 司法府(사법부) 내외를 뒤흔든 튀는 '한 건' 발언 이후 갑자기 분기한 듯한 법원의 모양새는 저급한 부처 이기주의와 닮아 보인다. 점잖고 안정적이고 그래서 어떤 權府(권부)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법원이다. 어떻게 대법원장에 따라 영장 기각률이 현격하게 달라질 수 있는가. 갑자기 높아진 영장 기각률을 보고 法官(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 행정 사무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는 대법원 예규가 공방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도 거기에 근거한다.
검찰 수사의 나쁜 관행도 시정돼야 하겠지만 법원이 론스타'FTA 폭력시위와 같은 주요 사건에서 끈기 있게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많은 국민은 당혹감과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법원이 있는 자들의 權益(권익)에 진지하고, 사회 기본 질서 파손 행위에 관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는 것이다.
대법원장은 취임하면서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국민의 이름으로 재판하고 영장을 다루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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