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지었다고 22일 밝혔다.
노사는 정규직 경우, 총액 기준 2.9%, 비정규직은 총액기준으로 7.25%의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구은행 사용자 측은 "올해 성과가 좋지만 내년에 더 좋은 경영성과를 내기 위해 임금인상률을 최소화했다."며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을 높여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시중은행 노사가 미사용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는데 합의했으나, 대구은행 노사는 현재 이와 관련한 법원 소송이 진행중인만큼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근로수당 지급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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