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8일 성인오락실 영업을 못하게 됐다며 동업자의 귀를 물어뜯은 혐의로 이모(44) 씨를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9월 24일 오후 10시쯤 대구 북구 동천동 한 호프집에서 성인오락실을 함께 운영하던 김모(39) 씨의 왼쪽 귀를 입으로 물어뜯은 혐의.
이 씨는 지난 7월 모 성인게임기 제작업체의 대구·경북 총판을 운영하던 김 씨의 제안으로 성인오락기 80대를 들여놓았다가 사행성 오락실 단속 여파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손해를 입자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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