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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국유지 일부 개인에 불하…주민 '특혜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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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영덕읍 대탄리 ㅍ모텔 앞 일부 국유지를 개인에게 불하한 것을 놓고 마을주민들이 '특혜성 불하'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군은 지난 해 5월 ㅍ모텔 앞 국유지 86평을 모텔 소유주에게 3천여만 원에 불하했다. 주민들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 지적도를 떼보고 뒤늦게 개인에게 불하된 사실을 알고는 군청에 항의했다.

문제의 국유지는 오랫동안 주민들이 수산물 채취와 백사장 청소를 위해 사용해 오던 공동작업 통로 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마을 공동개념으로 사용해 오던 땅을 일방적으로 개인에게 불하해 준 탓에 백사장 출입 통로가 막혀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불하를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도리인데 대부료를 지불해 왔다는 이유로 외지인에게 싼 값에 불하를 한 것은 특혜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해안가에 접해 있는 노른자위 땅이어서 평당 가격이 적어도 100만 원은 넘는데도 이에 훨씬 못미치는 평당 30여만 원에 불하한 것도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 주민들은 법적투쟁을 불사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설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해 왔다는 근거도 없으며, 땅 값은 감정원 평가를 거쳐 결정돼 특혜로 볼 수 없다."면서 "그동안 대부계약을 해왔던 모텔 소유주가 매입을 원해 법적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불하를 했다."고 해명했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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