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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유의하세요" 대구국세청 안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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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유의하세요.'

대구지방국세청은 3월 말까지인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변경 사항 등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005년 결산 법인 신고 과정에서 회계처리가 세법과 맞지 않았던 기업이 3천300여 개로 전체 신고 대상의 11.7%에 달했다."며 "신고 안내 내용대로 신고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정기 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법인세 신고 주요 지적 사항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 ▷골프장과 스포츠센터, 건설업 등 현금 거래가 많은 기업의 경우 원재료 매입금액 또는 인건비 등을 국세청 전산시스템 과세자료와 다르게 회계처리하는 사례 ▷2005년 말로 종료된 '인턴사원 해외 파견비 임시세액공제 및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 등의 계속 적용 등이다.

또 해외 진출이 늘면서 현지 법인을 설립한 국내 모 법인이 현지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금액이나 대여금을 적게 신고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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