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 말리자 화물차 불지른 50대 입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 서부경찰서는 12일 평소 알고 지내던 A씨(53·여)가 음주운전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A씨의 차량에 불을 낸 혐의로 K씨(51)를 입건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K씨는 12일 0시 30분쯤 대구 북구 노원1가 앞 길에서 음주운전을 말리던 A씨의 1t 화물차량에 불붙인 신문지를 던져 1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고.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군 당국이 유엔군사령부의 신속한 현장조사 요청을 거절했다고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6에서는 (주)덕산제이엠로보틱스의 최첨단 로봇들이 탈과 한복을 착용하고 공연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추석 연휴인 26일 부산역에서 무궁화호 기관차 바퀴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승객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한국철도공사는 사...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이송 사실을 공개하며 한국 정부와 외교적 갈등이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식 합..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