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 말리자 화물차 불지른 50대 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서부경찰서는 12일 평소 알고 지내던 A씨(53·여)가 음주운전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A씨의 차량에 불을 낸 혐의로 K씨(51)를 입건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K씨는 12일 0시 30분쯤 대구 북구 노원1가 앞 길에서 음주운전을 말리던 A씨의 1t 화물차량에 불붙인 신문지를 던져 1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고.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 진행한 방송에서 민주당이 사법 3법 강행을 추진하며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였고, 미국 하원에서 쿠팡...
삼성자산운용의 핵심 펀드매니저 마승현이 DS자산운용으로 이직할 예정이며, 이는 삼성자산운용의 인력 이탈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에스팀은 ...
가수 정동원이 23일 해병대에 입대하며,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그의 건강한 군 복무를 응원하고 있다. 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