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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 오늘-국회 첫 내각책임제 개헌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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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3월13일 민주국민당(구 한민당)이 한국헌정사상 처음 국회에 제출한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부결됐다. 한민당은 1948년 5 ·10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이승만이 이끌던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55명에 이어 두 번째인 29명의 의석을 확보한다. 정치활동면에서는 오히려 주도권을 잡은 한민당은 법학자 유진오가 기초한 내각책임제 헌법안을 토대로 헌법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승만의 반대로 대통령중심제로 변경되면서 이승만과의 심각한 대립이 시작됐다. 게다가 정부수립을 위한 초대 내각구성에 한민당이 소외되면서 이승만에 대한 본격적인 반감과 대립이 심화된다. 한민당은 1949년 2월에 신익희계와 지청천계를 규합 민주국민당으로 개편, 1950년 3월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상일 의원 등 한민당계 소속의원 28명이 국회에 제출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보면 1.순수내각책임제 구현 2.법령의 위헌여부 심판을 위한 특별법원 설치 등을 담고 있어 이승만 대통령의 차기집권을 봉쇄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개헌안은 1950년 3월 13일 국회본회의에서 한민당과 여당인 국민회가 난투극까지 벌여가며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179명 중 가 79, 부 33, 기권 66, 무효 1표로 재적 3분의 2가 미달되어 부결됐다.

▲ 1986년 신상옥 최은희 북한탈출 ▲ 1973년 주요생필품 정찰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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