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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불법개조 단속 실효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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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달 시행…이벤트성 그칠 가능성

오는 4월부터 대구시의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 및 개조(일명 튜닝) 단속을 앞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누구나 속칭 '카센터'만 찾아가면 손쉽게 구조변경과 개조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차량만 단속하는 것은 눈가림일 뿐이라는 것. 게다가 운전자의 안전과 차량의 성능을 위해 규정해 놓은 자동차관리법 항목들도 지나치게 모호하고 현실성이 없어 오히려 반발만 사고 있는 실정이다.

스포츠카 동호회에서 5년째 활동하고 있는 임모(28) 씨는 "단속에 대해 회원 대부분은 정부가 주최하는 연중 행사쯤으로 여기고 있다."며 "이번 단속도 튜닝 차량만 몇 대 잡는 이벤트성 단속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불법 구조 변경 및 개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차량에 대한 단속만 할 뿐, 정비소에 대한 단속이나 계도가 전혀 없기 때문.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에서 지정한 정비소에서만 구조변경이 가능하지만 실제론 대부분의 일반 정비소가 불법으로 차량 개조를 해 주고 있고, 단속도 거의 형식에 그치고 있다. 구청 한 공무원은 "차량 개조 현장을 잡아야만 고발이 가능하지만 신고가 들어오거나 잠복을 하지 않는 한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특별 단속을 해도 고작 2, 3명이 단속에 나설 뿐"이라고 말했다.

애매모호한 법 규정도 단속의 정당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우드 핸들이나 핸들의 크기를 줄이는 것 등은 사고의 위험성을 이유로 규제하면서 정작 사고 발생시 얼굴 및 가슴 등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보조핸들(핸들링을 돕기 위해 운전대 한쪽에 부착하는 작은 보조장치)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 또 차체가 낮거나 고휘도방전 전조등(HID) 기준이 한국의 안전 기준에 어긋나는 수입차도 속속 시판되고 있는데 규정 개정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정비소 단속과 차량 단속을 병행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수입차의 경우 안전성능검사를 마치고 시판된 상태라 안전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가 없으며 정비소의 자동차 불법 개·변조 영업에 대해서는 꾸준한 단속을 한다는 것. 권인식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팀 사무관은 "안전성을 위해 정해 놓은 규정에는 문제가 없다."며 "정비소 단속의 경우 적발의 어려움이 있지만 꾸준히 계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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