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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예비군 훈련 통지도 e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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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병역의무이행통지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송달할 수 있도록 병역법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종전까지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만 발송되었으나, 주간에는 병역의무자 및 가족이 부재 중인 경우가 많아 우체국 집배원이 2, 3회 방문해도 전달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많은 국가예산이 낭비되었으며, 반송통지서를 재교부하기 위한 행정력 또한 과다하게 소모되었다.

병무청에서는 우선 동원지정된 예비군에게 발송되는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병무청홈페이지를 통해 예비군의 이메일 등록 및 수신동의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메일이 등록된 예비군은 전체의 약 70% 정도이며 수신동의한 예비군은 10%에 불과하다.

이는 홍보부족 등으로 예비군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병무청은 올해 안에 동원훈련통지서도 이메일로 수신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등록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철저히 보호된다.

우리 지역의 많은 예비군들이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방문해 e-메일 등록 및 수신동의로 각종 통지서를 편리하게 e-메일로 받아 볼 수 있음은 물론 유사시 신속한 동원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창진(대구경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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