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배송 기사로 일하면서 3년 동안 갈비탕 5만여 개를 빼돌려 8억 원대 피해를 낸 남성과, 이를 팔아넘겨 수천만 원의 돈을 챙긴 내연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재판에서 '생활비 부족'을 범행 이유로 주장했지만, 내연녀에게 매달 300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댄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달 15일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60·남)에게 징역 8개월, 상습장물양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 모 씨(60·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식자재 납품 배송 기사로 일하던 이 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도봉구 소재 피해 회사 물류창고에서 담당자가 재고 파악을 수시로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갈비탕 5만 3천840개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훔친 갈비탕은 약 8억 2천만 원어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연녀인 황 씨는 이 씨가 훔친 갈비탕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기간 총 38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갈비탕을 팔아 약 7천500만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이유가 '생활비 부족'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씨는 황 씨에게 월 300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대준 것으로 파악됐다. 황 씨도 직장을 그만둔 뒤 사실상 갈비탕을 판매해서 마련한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3년 이상 피해 회사의 신뢰를 배신하면서 물품을 절도해 판매했고, 절취 피해금도 상당하다"면서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범행 계기가 생활비 부족 때문이라는 변소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절취한 물품 판매 대금 중 상당액이 황 씨의 주거 임대차보증금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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