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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쓰러진 남성 밟고 지나간 운전자 '무죄'…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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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차량 운전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남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는 지난해 4월 14일 오후 9시 57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1차로에 누워 있던 B(65)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고 직전 무단횡단을 시도하다 다른 차량과 먼저 사고가 나 도로 1차로에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60㎞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했고 달리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정이 없다"며 "당시 비가 내리는 야간이어서 전반적으로 어두웠으므로 차량 전조등 불빛 등으로 도로 표면을 뚜렷하게 관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피해자가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있어 역과 직전까지도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 한 가운데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람이 쓰러져 있을 것을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예견 가능성 또는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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