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축물 해체 사업장 '석면 대책' 시급하다

발암물질 조차 몰라…작업 이력도 파악안돼

석면 제조사업장에서 석면에 노출돼 암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본지 4일자 8면 보도)이 내려진 가운데, 석면에 노출돼 있는 건축물 해체·제거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축물 해체 작업장의 경우 제조업체에 비해 광범위하게 석면에 노출되면서도 작업 이력 추적이나 건강 여부조차 파악되지 않아 피해를 호소할 길조차 없는 형편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석면 관련 제조업체는 3곳으로 자동차 부품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오는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석면 사용을 중단할 방침. 문제는 오래된 건축물의 해체·제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석면 피해다. 안전 규정의 준수도 미흡하고 노출 정도도 심하지만 안전의식은 극히 희박하기 때문.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87곳을 점검한 결과 절반인 43곳에서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구노동청은 위반사업장 15곳을 사법처리했고 28곳에 대해서는 작업 중단 등 행정 조치를 내렸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섬유제품으로 1970년대~1980년대 널리 쓰였다. 이 때문에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 석면을 포함한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도심이나 주택가와 인접한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나오는 석면 피해가 우려되는 것. 그러나 석면으로 인한 '악성중피종'의 경우 발병하는데 20~30년이 걸리는데다 건축물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 단기간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 노출 정도나 작업 이력을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축물 해체 사업장에서 장기간 일한 근로자가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대상이 불명확한데다 석면피해 여부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 중·대형 재개발 현장에서도 관련 규정을 어기거나 석면이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안전 의식이 부족한 형편"이라며 "특히 단속의 손길이 채 미치지 않는 소규모 주택이나 축사 등은 안전장구 없이 그냥 철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노동청은 전문관리위원 8명을 위촉, 올 연말까지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불법 해체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허가사업장의 경우 관련 규정 준수여부와 보호구 등 착용여부와 안전·보건 장비를 갖췄는지 여부 등도 점검한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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