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테크살롱]8년 소유농지 양도세 감면

1.8년 이상의 의미

(1)자기가 소유한 상태에서 8년 이상을 의미하므로 계속하여 8년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거주자인 상태에서 이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이어야 한다.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에 거주

② ①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에 거주

2. 8년 이상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소유권을 취득한 후 실제 경작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타인의 소유상태에 있는 농지를 임차 경작하다 취득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경작한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② 공동소유기간에 대한 기간은 자기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만 기간을 계산한다.

③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8년이므로 당해 농지를 양도한 후 재 취득시는 재취득일 이후부터 새로 기산하며,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8년 이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④ 환지되는 경우에는 환지 전의 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하나, 환지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실제로 경작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한다.

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통산하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가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⑦ 증여의 경우

상속의 경우와는 달리 증여로 인한 취득일 이후의 실제 경작일로부터 기산한다.(매우 중요)

⑧ 교환·분합·대토의 경우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법률에 의한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나, 다만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2) 직접경작

자경이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50%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이를 경작·재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1) 자경의 범위

농지 소재지의 이장 또는 인근 주민의 인우증명 등으로 자기가 실제로 경작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자경 인정 사례

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가 소유농지를 그 가족의 일원이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② 농지소재지에서 영농할 수 있는 동거가족이 항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③ 1세대가 동거하면서 가족이 공동으로 경작한 경우

문의 : 053)31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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