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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시장 노점상들 "천막 돌려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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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시장 관리업체-아파트 주민 임대료배분 갈등 속 민원이유 철거

▲ 대구 동구 평화시장 입구의 상인 10여 명이 비바람을 막아주는 천막 없이 장사를 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정우용기자 vin@msnet.co.kr
▲ 대구 동구 평화시장 입구의 상인 10여 명이 비바람을 막아주는 천막 없이 장사를 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정우용기자 vin@msnet.co.kr

"재래시장 살려준다고 해놓고 천막을 걷어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모레쯤 비가 온다는데…."

9일 오후 대구 동구 신암동 평화시장 입구에서 만난 한 노점상은 큰 한숨을 내쉬었다. 아주머니 상인은 눈물을 훔쳤다. 대구 동구청이 지난 6일 이들 시장 상인들의 비바람을 막아주던 천막을 모조리 걷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400㎡ 정도 부지에서 20년 이상 야채, 과일, 조개류 등을 판매하고 있는 이곳의 상인 10여 명은 "노점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와 시장 내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불화가 생겨 애꿎은 우리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상인들을 볼모로 이권싸움을 벌이는 것을 제발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20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시장 천막이 '불법 건축물'이 된 사연은 이렇다. 동구청에 따르면 현재 일부 노점상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신암동 597의 1은 노점 관리 업체와 시장 내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지분으로 돼 있는데, 업체가 그동안 상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온 것에 대해 아파트 주민들이 최근 '임대료 배분'을 주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 천막 철거는 업체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임대료 문제로 마찰을 빚고 협상이 원만히 되지 않아 빚어진 사태라는 게 상인들의 얘기다. 임대료는 월 500만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아파트 한 입주자(68·여)는 "엄연히 이 부지는 관리업체와 입주민들의 공동 재산인데 업체가 임대료를 모두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아 권리를 주장하게 된 것"이라며 "지난해 화재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의 잘못이 큰데 보상 한 푼 받지 못한 곳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업체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지난해 5월 이곳 아파트 입주민 등 76명으로부터 '시장 입구 쪽 천막 때문에 화재 초기진압이 불가능해 대형화재로 번졌다. 천막을 철거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받고, 최근 천막을 철거했지만 업체와 입주민들과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원상복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아파트 입주민들이 동의하고 전체 비용의 10%를 노점상들이 부담할 경우 아케이드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것. 동구청 한 관계자는 "임대료 문제 때문에 애꿎은 서민 노점상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조만간 3자 간 협의회를 열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 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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