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참여재판 불출석 배심원들 어쩌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어느 날 나에게 배심원으로 참석하라는 통보가 날아온다면 어떻게 할까?

그냥 모른 척해도 되는 걸까. 법적으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법원에 반드시 출석하도록 돼 있다.

12일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출석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은 이들이 꽤 많았다. 대구지법은 이번 재판에 앞서 230명의 배심원 후보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 중 87명만 재판 당일 출석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나머지 인원 가운데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서면·전화 등으로 면제신청을 한 이들을 제외한 90명은 원칙적으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정기일 통지(출석통지서)를 받은 배심원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면제 신청은 재판 출석으로 인해 자녀 양육과 생업, 생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 지역 거주,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재판을 주재한 윤종구 부장판사는 "'정당한 사유'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고민이다."면서도 "다만 첫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출석률이 40%에 가까워 모의재판이나 미국의 통계에 비춰 매우 높은 편"이라고 밝혀 이번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현실과 실정법 사이의 간극을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는 것.

윤 부장판사는 다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한 채 "국민참여재판이 정착되려면 먼저 높은 출석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출석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만 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