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2일 다단계 방식의 막걸리 판매로 고소득을 보장해주겠다며 7억여원의 투자금을 그러모은 미신고 방문판매업체 대표이사 K(48)씨 등 4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한 빌딩에 방문판매업체를 설립, 1계좌당 55만원씩 3계좌를 투자하면 매주 20만원씩 주겠다고 선전해 또 다른 K(54)씨로부터 800만원을 받는 등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서울 본사와 부산, 인천, 대구에 지사를 두고 총 699명의 투자자로부터 7억2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최병고기자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