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서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31일 제정, 공포된 대구시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미리 119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소방관서에 전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장소는 시장이나 공장, 창고, 건축공사장, 산림지역 등이다.
신고 없이 불을 피우거나 소독을 하다가 화재 신고가 접수돼 소방차가 출동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3천752건의 화재출동 중 오인 신고로 인해 출동한 건수가 1천381건으로 36.8%나 돼 소방력 낭비, 교통체증 등 부작용이 컸다. 한번 화재출동할 때에는 평균적으로 소방차량 8대에 26명의 소방관이 동시에 출동한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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