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주차 차량과 빈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뒤 물건들을 집안에 고스란히 쌓아 두었다 덜미를 잡힌 C(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11시 30분쯤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L(47·여)씨 집에 몰래 들어가 옷장에 있던 현금 12만원과 귀금속(시가 65만원) 등을 훔치는 등 40여차례에 걸쳐 빈집과 주차된 차량에서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C씨는 특이하게 슈퍼에서 훔친 라면 하나까지도 고스란히 집안에 보관하고 있어 여죄를 캐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단독] "카페서 알게 됐다"던 김승원…양수진 '로테이션빠' 변호했다
"증거 훼손할지 어떻게 아냐" 시위대 반발 속…체육회, 95일 만에 개표소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