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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주택자도 양도세 경감" 市, 정부에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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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추가 대책안 마련키로 함에 따라 대구시는 '기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경감 등 미분양 아파트 대책을 마련, 정부에 건의한다.

대구시는 건설업체 및 건설협회 등의 의견을 종합해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양도세 부과시 취·등록세와 이주비용 등을 실경비로 인정해 양도세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 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는 미분양 아파트 계약자뿐 아니라 기존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경감 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이주중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건의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경감은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기존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가 필수적이기 때문.

지난해 다주택자 양도세 50% 중과 등을 골자로한 '1.1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대구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2006년 대비 20% 가까이 줄어들었다.

김종도 대구시 주택건축팀장은 "미분양이 2만가구를 넘었고 세금중과로 매수심리마저 사라져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시장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당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수도권 위주의 투기세력 방지를 위한 목적인 만큼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매매 이익 실현이 어려운 지방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기존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한시적 면제나 일반 세율 적용(9~36%)가 어려울 경우 실거주 기간에 따른 양도세 경감조치라도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주택 취득후 일정기간(2~3년)을 거주한뒤 임대를 한 경우는 투기보다는 실거주 개념이 강한만큼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자는 것.

시 관계자는 "취·등록세나 이주비용을 경비로 인정하면 양도세 10~20% 절감 혜택을 볼수 있고 기존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경감조치는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수 있을 것"이라며 "6.11 미분양 대책이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만큼 추가대책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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