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부터 산업현장의 여름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는 '불안한 경기' 탓에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대폭 줄어들 전망. 그 때문에 승용차를 이용한 국내 피서가 어느 해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목적지 코밑에 내려주는 승용차, 이용하기 무척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나면 여간 골치 아픈 것이 아니다. 이런 걱정을 덜려면 휴가 출발 전 꼭 '차보험'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보험료를 내놓고 무관심했던 자동차보험, 몇가지만 알아두고 떠나자.
◆'단기운전자 확대담보' 알아두세요
여름 휴가철엔 장거리 운전이 많은 만큼 친구나 친지가 내 차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대다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한푼이라도 낮추기 위해 운전자 제한형(가족 또는 부부)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책임보험 범위 내에서만 혜택을 받을 뿐 종합보험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안 되는 것이다.
휴가기간에만 운전자 범위를 확대(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하는 상품에 추가로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보험료는 7일 정도 이 혜택을 받는데 2만원 안팎이면 된다. 모든 자동차보험회사가 이 상품을 취급한다.
휴가 떠나기 전날 전화로 가입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입금하면 부부 또는 가족 한정에서 '누구나 운전보험'으로 바뀌게 된다.
◆렌터카 이용시 자차보험 확인
렌터카는 대인 및 대물배상을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기차량 손해는 가입돼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렌터카를 빌릴 때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기차량 손해 미가입의 경우,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면 본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또 차를 빌릴 때는 렌터카를 나타내는 번호판의 '허'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부 렌터가 회사가 일반 자가용 승용차를 정식 렌터카 회사보다 10~20% 정도 싼 가격에 불법으로 대여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는 것.
◆자동차끼리 부딪쳤을 때
쌍방 과실 사고가 나면 피해 차량은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 하지만 차 대 차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발생 시 과실비율 다툼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해 자신이 가입한 회사가 우선 보상하도록 보험회사 간 상호협정이 체결돼 있다. 차끼리 사고가 났을 때 차량손해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일단 차량접촉 사고가 나면 가입한 보험회사에 신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게릴라성 재해피해를 입었을 때
요즘 여름은 장마가 끝났다고 해서 비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게릴라성 집중 호우가 시도 때도 없이 발생,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태풍이나 홍수, 해일 등에 의한 피해(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신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이때 피해보상 대상은 차량피해에 한정되고 차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 책임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즉 '자차'라고 불리는 항목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차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뒀을 때 빗물이 들어가면 역시 보상을 못받는다.
물에 잠기기 시작한 자신의 차를 발견하면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를 만지지 말고 곧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해 견인조치해야 한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의 시동을 걸면 엔진주변 기기까지 물이 들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엔진에 마찰이 일어나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수해로 인해 차량이 완전히 부서져 다른 차량을 구입할 때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 2007년 태풍 나리로 인해 자동자 전부손해증명서 발급을 통해 모두 414명이 새 차를 사면서 취득세·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았다.
◆긴급출동 서비스를 활용하라
타이어 펑크 및 배터리 방전 등의 경우, 손보사가 제공하고 있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 자신이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가입돼 있어야 이용 가능하다. 가입하지 않고 긴급출동서비스를 불렀다면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한다.
긴급출동서비스는 ▷견인 ▷비상급유(3ℓ) ▷배터리 충전 ▷타이어펑크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이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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