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31일 자신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기계수리 공장에 몰래 들어가 섬유기계를 훔쳐 팔아넘긴 혐의로 K(44·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지난달 말 자기 동생이 일하고 있는 달성군 다사읍의 기계수리 공장에서 고물상을 불러 300만원을 받고 시가 5천만원 상당의 섬유기계 3대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경찰에서 "2년 전 직장암 수술을 받고 재발방지 검사를 하려는데 병원비가 없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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