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일 촛불집회부터 불법 폭력시위자에 대해 최루액 물대포와 색소 분사기를 적극 사용하는 등 강경대응키로 했다. 또 그동안 집회 현장에서 채증한 불법시위자들의 사진 자료 가운데 얼굴이 확보된 경우 수배전단으로 만들어 공개 수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1일 "극렬 폭력행위자는 현장에서 반드시 검거해 처벌하겠다"며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 필요하면 최루액을 섞어서 쏠 생각이다"고 말했다.
최루장비는 1999년 경찰이 '무최루탄' 원칙을 밝힌 이후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주말 촛불시위에서 경찰관 폭행 등 일부 시위대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은 것으로 판단하고 초강경 대응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경찰은 또 그동안 사용해온 색소를 섞은 물대포뿐 아니라 개인용 색소 분사기도 활용해 쇠파이프나 각목을 휘두르거나 경찰버스를 훼손하는 시위자 개개인을 가려내 반드시 현장에서 검거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더 이상 대원들이 납치되거나 부상자가 생기면 안 된다고 판단해 최루액 사용을 적극 검토하게 됐다"설명하고 "지난 주말 의경의 옷을 벗기고 폭행한 시위대는 반드시 붙잡아 경찰의 자존심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창설된 경찰관 기동대도 2일 촛불집회에서 창설 이후 처음으로 현장 투입될 예정이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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