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5일 가출한 뒤 동네 후배들을 꾀어 내 건물 벽을 뚫어 전당포를 털려한 혐의로 K(14)군을 불구속하고 L(12)군 등 3명을 부모에게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K군은 동네 후배들과 함께 지난달 28일 오전 2시쯤 A전당포 바로 옆 사무실인 수성구 범물동의 한 영어교습소에 들어가 벽을 뚫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군 등이 벽 10cm가량은 뚫었으나 안쪽에 철재 패널이 나오자 포기하고 달아난 것을 건물에 설치된 CCTV를 판독해 붙잡았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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