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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안 시행땐 경북 지방교부세 감소액 年 최대 1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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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9·1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삭감액이 연간 8조3천78억원에 달해 지방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는 "목적세 등이 본세로 통합되면서 지방재정이 7조원가량 늘어나고 농특세 1조2천억원이 증가하는 등 오히려 지방재정이 늘어난다"며 반박했다.

진보신당이 8일 정부측의 세제개편안을 지방재정 관련 법률에 적용,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각 지역에 배당하는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내국세(법인세 소득세 등) 감면 등으로 연간 3조3천729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세와 내국세 감면 등으로 3조5천27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은 국세청이 발간한'국세통계연보 2007'에 나와있는 2006년 한 해간 각종 세금 징수액에다 각 세금 연평균 평균증가율을 반영해 2009년 세액을 산출, 이같이 분석했다.

지자체별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경북이 1천54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1천2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는 573억원으로 추산됐다.

진보신당은 "재정 여건이 좋은 수도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년 예산 10% 내외의 막대한 세금 감소가 초래될 것"이라며 "정부 세제개편안에 지자체를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게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지방교부세율 조정 등을 통해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조정하는 등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함께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지자체 대책이 없다는 야당측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교육세 등이 본세로 통합되면서 지방재정은 더 늘어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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