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12일 안동시와 예천군을 도청 이전지로 확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J(73·경북 영천시 청통면)씨가 경북도지사와 도청이전추진위원장을 상대로 낸 '경상북도청이전절차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추진위원장의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 발표가 행정처분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지만 예정지 선정 발표는 이후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고시를 위한 사전 준비절차로 내부적인 행정계획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도청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추진위원회는 도청 이전과 관련해 경북도지사를 돕기 위한 자문기관에 불과하며 추진위원장은 독립해서 행정처분이나 재결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라 할 수 없다"며 "추진위원장이 피고로서 적격하지 않다"고 했다.
J씨는 지난 6월 도청이전추진위원장이 경북 도청 이전 후보지를 대상으로 한 평가단의 현지실사 결과 등을 통해 안동시와 예천군을 선정하고, 경북도지사가 해당 지역을 도청이전 예정지로 고시하자 도청 이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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