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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고용유지 지원제' 적극 활용해야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 실물경제로 번지면서 지역 기업들의 조업중단 및 구조조정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구노동청 산하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센터장 장화익)가 대구경북지역 주요 공단을 돌며 '고용유지 지원제도' 설명회를 갖는다.

고용유지 지원제도란 생산량 및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훈련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가 이를 지원하는 것.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줄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한 기업이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 고용유지조치를 하면 연간 180일(1인당 1일 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 1개월 이상의 유·무급 휴직을 실시하면 유급휴직인 경우 휴직수당의 3분의2, 무급휴직이면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종합고용지원센터는 18일 오후 2시 대구달성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첫번째 설명회를 갖고 25일엔 경산 진량산업단지관리공단 대회의실, 26일엔 영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연다. 문의 053)667-6008.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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