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인 '탈주범' 신창원(42)씨가 교도소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2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국가는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원고에게 제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된다. 국가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12월 31일 판결했다.
신씨는 지난해 2월 "교도소측이 디스크 진료 요구를 묵살하는 바람에 늦은 치료로 피해가 커졌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신씨의 치료 요구와 관련, 교정당국은 신씨의 탈옥을 우려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지난 1997년 1월 부산교도소를 탈옥한 뒤 2년 넘게 전국을 돌며 도피 행각을 벌이다 99년 7월 붙잡혀 22년 6개월의 형이 추가됐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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