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창원 교도소 인권침해 소송 '일부 승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인 '탈주범' 신창원(42)씨가 교도소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2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국가는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원고에게 제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된다. 국가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12월 31일 판결했다.

신씨는 지난해 2월 "교도소측이 디스크 진료 요구를 묵살하는 바람에 늦은 치료로 피해가 커졌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신씨의 치료 요구와 관련, 교정당국은 신씨의 탈옥을 우려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지난 1997년 1월 부산교도소를 탈옥한 뒤 2년 넘게 전국을 돌며 도피 행각을 벌이다 99년 7월 붙잡혀 22년 6개월의 형이 추가됐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