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되고, 투표 연령은 19세로 하향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의 투표권 부여, 투표 연령 19세로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해 관련 정보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18대 총선 당시 19세 인구는 62만여명, 국내 거주 재외국민은 6만3천여명이었다.
권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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